육아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은 현재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달라진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의 육아보조금은 2가지인데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하여 그에 준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Pictured by Darren Baker>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만 0~5의 영유아로 소득이 무관한 전 계층의 아동이다.
지원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와 같다.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비용을 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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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0~5세의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지 않는 아동을 가진 가정 전체이다. 지원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표를 따른다. 지원기간은 출생년도로부터 6년째의 12월까지만 지원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신청방법
두 수당 모두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부모만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도 신청 가능하다.
<Pictured by Elnaz6 in Wikimedia>
2013년 3월 신설된 양육수당지원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일던 육아보조금 문제가 다소 해결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아 추후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이를 키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육아보조금 정책을 확실히 이해하고 본인의 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